김백일 동상 철거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열려
김백일 동상 철거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열려
  • 거제신문
  • 승인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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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1일 2차 공판 예정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지난달 2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거제시 변론에 나선 창원검찰청은 1심 법원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은 공·사익 간의 비교형량을 요건으로 하는 바, 친일 인사의 동상 설립은 공익에 현저히 반하므로 거제시의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원고 측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동상 설립 신청 당시 친일 행적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동상 설립 승인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사실 은폐에 의한 신청이라면 원고의 이익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보호돼야 할 가치가 아니므로 동상을 철거하고자 함은 법적인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1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판사)는 ‘동상 설립 승인은 문화재 영향검토가 누락된 채 이뤄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나, 거제시의 동상철거명령 등은 신뢰 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포로수용소 내 ‘고 김백일 장군 동상에 대한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 ‘동상 건립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인 (사)흥남철수기념사업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패소한 거제시는 5월3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소를 재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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