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배영철)는 최근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세·관광버스 음주가무 및 승차정원 초과·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한달간 거가대교 요금소, 휴게소, 관광지 일원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승객 안전띠 미착용 및 관광버스 음주가무, 노래방 기계 설치 불법개조 등에 대해 이뤄진다.
또한 주야간 시간대에 산발적으로 대형차량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택시·시외버스 승객 모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는 것도 사전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배영철 서장은 “전세·관광버스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관광버스 음주가무 및 승차정원 초과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대형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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