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실 거래가 신고 ‘기한 내 꼭!’
부동산 매매 실 거래가 신고 ‘기한 내 꼭!’
  • 거제신문
  • 승인 2012.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가격으로 해야

거제시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실거래 신고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에 게재하고, 관공서와 면·동,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기업체 및 시 관내 240여 개 중개업소 등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은 주택·토지·건축물·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로,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을 지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를 할 경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