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의 ‘350만 사업자가 꼭 알야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책자 발간
거제상의 ‘350만 사업자가 꼭 알야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책자 발간
  • 거제신문
  • 승인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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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지난 1일 ‘350만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법’ 400여 부를 발간, 회원업체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원칙 △회사의 양도·양수 시의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준수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 피해구제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추가로 책자가 필요한 회원업체는 거제상공회의소(637-383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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