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
쌀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
  • 거제신문
  • 승인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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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단백질 함량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11월부터 표시 의무화…수·우·미·미검사로 표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지난 1일부터 우리 쌀의 고품질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쌀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쌀 단백질 함량 표시 품목은 흑미·향미를 제외한 멤쌀만 해당되며, 표시 방법은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우·미·미검사로 표시가능하며 해당되는 함량에 ‘○’를 표시하면 된다. 다만 ‘가공용’이라고 표시한 쌀은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쌀 단백질 함량은 6.0% 이하의 경우 ‘수’, 6.1∼7.0%는 ‘우’, 7.1% 이상은 ‘미’로 표시하며,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한다.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쌀 단백질 함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는 수시로 단백질 함량을 점검해 표시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 미표시의 경우 위반 물량에 따라 5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쌀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로 양곡관리법(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해야 할 의무표시 사항은 품목, 원산지, 생산연도, 품종, 중량, 도정연월일, 주소·상호·전화번호, 등급, 단백질 함량 등 총 9가지다.

경남지원 관계자는 “쌀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다”며 “쌀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무표시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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