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세금, 그리고 합리적인 절세방안
높아지는 세금, 그리고 합리적인 절세방안
  • 거제신문
  • 승인 2012.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영만 칼럼위원

조영만 우리가족부자만들기강사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변화가 저성장, 고령화, 복지정책, 그리고 높아지는 세금인데,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성실신고납부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 소득세율 인상, 저축보험 세금부과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쉽게 말해 지금보다 세금이 높아지면서 비과세혜택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더불어 국가부채증가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201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세금(TAX)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금융세제개편을 앞두고 2012년을 넘어가기 전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는 절세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일부 매매차익을 합해 3,000만원이 넘어설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보다 높은 세금(소득세율 최대 41.8%)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10억의 예금을 4%의 이자로 받을 경우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 해당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됐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8억의 예금을 4%의 이자로 받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므로 자산가에게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더불어 과세를 하지 않았던 주식매매차익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향후 2016년 이후 2,000만원으로 인하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 최대한 2012년에 비과세상품(가족, 자녀명의)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금부과이다.

유럽 및 선진국의 이자소득세는 보통 50% 내외(한국 15.4%)로써 무엇보다 비과세상품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높게 생각하는데 반해 한국은 아직도 보험을 비롯한 비과세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잘못된 판매 관행으로 인하여 천덕구러기 신세가 돼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저축성보험에 관하여 중도인출 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즉시연금을 비롯한 저축성보험으로 자금이 현재 몰리고 있는 중이다.

금융자산이 최소 3억이 넘어갈 경우, 10년 유지 시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저축성보험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며, 더불어 자녀명의를 통해 비과세상품을 가입 후 10년 마다 증여(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 내 비과세)를 해준다면 10~20년 뒤 같은 조건에서 우리 자녀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천지차이인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선진국의 경제체제에 따라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양극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이 변경되는 2012년이 지나가기 전에 힘들게 쌓아놓은 부(富)를 현명하게 지키기 위한 금융전문가와의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