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도 없는 곳에 전원주택 허가만 남발
도로도 없는 곳에 전원주택 허가만 남발
  • 김창민 기자
  • 승인 2012.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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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차고지까지 설치 … 연초 소오비 주민불편 가중
거제시 "예산상의 문제로 당분간 도로 확·포장은 힘들 것"

연초면 소오비마을에 전원주택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차량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택시회사가 위치한 뒤쪽으로 N전원주택이 들어서는 등 40여 가구가 공사 중이지만 충분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 당분간 이 구간 도로의 확·포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가 없는 가운데 폭 4~5m의 농로만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에 택시회사가 들어선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소오비마을에 사는 주민 A씨는 "예전에 이 길을 다니다 택시기사와 언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며 "도로가 협소한데 택시회사 같은 운수업체가 들어서 있는 것은 불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택시회사 관계자는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기 전인 2007년부터 우리 회사가 있었다"며 "문제가 있다면 도로 확장을 제때 하지못한 채 지어지는 주택단지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회사에 도로 확장이나 피양지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도 있었다"면서 "기업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 것 같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축법' 제11조 및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으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로의 확보는 건축허가를 내릴 때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되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회사나 주택단지나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향후 도로의 확장은 기부체납이 이뤄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의 훼손이 심해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원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B씨는 "택시보다도 공사하느라 오가는 트럭들이 더 문제인 것 같다"며 "트럭들 때문에 도로의 파손 정도가 심각한 것만 봐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확인결과 도로는 협소한데다 금이 간 곳이 있는 등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도로 보수에 대해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긴 하다"며 "사업자 측에서 도로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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