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 정류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은 지난 5일 김은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의 도시공원과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의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부여해 스스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옥영문 위원장은 "흡연자의 권리보호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금연구역 지정 외에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흡연자와 함께 흡연자의 권리보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조례안이 통과되면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가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기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대 시민 홍보는 얼마나 돼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다"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답변에 나선 거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연구역 해당지역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내년 7월까지 유혜기간을 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총 8곳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23곳, 부산 13곳, 경남 18곳, 경기 13곳 등 총 129곳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