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남지역 내 고용허가제 MOU 체결 15개국 언어 통·번역이 가능한 내국인 및 외국인 통역원을 모집한다.
유학생·직장인·결혼이민자 등 자원봉사가 가능한 통역원이 대상이며, 인력공단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15개국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정착과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통역원은 공단 규정에 의거해 소정의 통역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받고, 안전수칙·기숙사 생활수칙 번역, 사업장 내 갈등 해소 및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면접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해당 기간 이후 상시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자는 신분증 사본, 통역원 활동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인력공단 경남지사 외국인고용지원팀(전화 : 212-7234, 팩스 : 212-7239)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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