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보장않는 사업주 법적 조치 취해야”
“투표권 보장않는 사업주 법적 조치 취해야”
  • 거제신문
  • 승인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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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거제지부, 통영노동지청·거제선관위에 방문 촉구

민주노총거제지부(의장 성만호)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차례로 방문, 노동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홍보를 촉구했다.

통영노동지청을 방문한 성만호 의장은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며, 따라서 이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투표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투표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구형 지청장은 “각 업체별로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원청업체에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할 수 있게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단순히 공문을 보내는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방문해 교육과 회의를 통해 지도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거제선관위를 방문한 성 의장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달라”며 “시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표소의 위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투표소 위치나 안내, 투표 도우미 배치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거제선관위 황만길 사무국장은 “지적한 내용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역 유관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논의해 투표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의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투표시간 보장 등을 촉구하기 위한 노동부와 선관위 방문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국 동시 다발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은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투표시간 연장 등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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