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이달부터 월 2차례 주민등록 민원예약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민원예약 처리제는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내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신규 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 신고 및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으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 후 예약일(둘째·넷째 목요일)에 신고서, 신분증 등을 지참,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주민등록 민원예약 처리제 실시와 함께 오는 5월부터는 만17세가 되는 고등학생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 관련, 대상 학생들이 학업부담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해당학교를 방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시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책 추진을 위해 시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을 구성,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날에 해당학교를 방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시범실시 학교는 거제중앙고등학교와 거제제일고등학교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의 경우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발급 기간임을 감안, 연 2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옥순룡 거제시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및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시범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펼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