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달 12일 개최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07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심의·결정한 개별공시지가다.
이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사람은 시청 및 토지소재지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거제시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가격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내달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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