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시,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 거제신문
  • 승인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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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가져

거제시가 내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종전의 인감증명발급제도와 병행운영 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00여 년 전부터 사용돼 온 인감증명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는 상황에 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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