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조례 2선
눈에 띄는 조례 2선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4.1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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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조례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거제시는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한다.

시에 따르면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원 및 거제시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 인사 10인 이내의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 경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지원,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및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해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의 지원 범위, 지방세감면, 금융지원,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의 거제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경남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거제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보칙으로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투자유치 성공보상 등이 들어있다.

시는 또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도 함께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5일 입법예고를 한 뒤 거제시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시의회가 의결하면 6월부터 시행된다.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조례

거제시가 전통·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존하고,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조례에 담을 주요 내용은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을 구분하고, 전통음식은 감성돔찜국, 조개유과, 사백어파전, 궁중나물밥 등 거제시에서 전승돼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으로 맛과 멋이 으뜸인 음식으로 했다.

또 향토음식은 우리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 조리하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으로 정의했다.

이 조례에는 전통·향토음식의 발굴·계승·보전·관리하기 위한 심의를 위해 시장 산하에 전통·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통·향토음식에 대해서는 관광 상품화를 위해 상표 또는 인증서를 출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을 전통·향토음식 상표를 붙여 유통시킬 경우 제조·가공업체는 공장도 가격 3/1,000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거제시내 전통·향토음식 지정 업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향토음식 제조·가공·조리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전통·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해 전통·향토음식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통·향토업소 및 전문음식점의 육성·발굴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도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거제시에 서면으로 내면 된다.(기업 및 투자유치-지역경제과, 전통·향토음식-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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