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지만 거제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주거의 편의와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양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단독취사 등 독립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입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잘 갖춰진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강원도 홍천군은 거제보다 적은 1만3524명의 노인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양로시설 7곳, 공동생활가정 2곳, 노인복지주택 1곳 등이 갖춰져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제지역 노인인구는 10월말 현재 1만7640명이지만 이들을 수용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1곳과 공동생활가정 2곳에 불과하다.
노인양로시설은 거제면 옥산리에 있는 '거제 사랑의 집' 1곳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일운면 선창마을 등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50여 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랑의 집은 공간 부족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등 증가하는 주거복지시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둔덕면에 사는 오모(83) 씨는 "부산에 가보니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더라"며 "아무래도 임대해서 살 수 있으니 양로시설보다도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평동에 사는 박모(73) 씨 역시 "양로시설은 급식을 주는 등 자율성이 떨어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느낌이지만 복지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이니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복지주택도 1곳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이란 것이 행정에서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인데 이는 돈이 있는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노인에게만 그렇게 투자한다는 건 다른 소외계층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도시에서 복지주택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지역에서는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노인복지주택 정책 자체가 사장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