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2.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 14개 시민사회단체,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 및 서명활동
민주노총도 노동부·선관위 방문 통해 투표권 보장 강력 촉구

▲ 거제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제유권자모임이 지난 10일 고현 현대자동차 앞 사거리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참정권 보장의 일환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하라'는 거센 물결이 거제에도 일고 있다.

거제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제유권자모임이 지난 10일부터 '선거일을 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에 돌입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민주노총거제지부(의장 성만호)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노동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지도와 홍보를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표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투표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직장 내에서 마음대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비정규직들을 위해 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도 9시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리서치뷰의 여론조사 결과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하는 유권자는 전체의 3분의 2 이상 됐다는 것.

또 지난 해 4·11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유권자가 '직장에 출근해야 해서, 비정규직이나 알바 등으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투표를 못했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유권자모임은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

투표권을 보장하라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대선후보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투표시간 연장'을 결단하라 등을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은 투표연장 캠페인을 통해 거제시민의 서명을 모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와 정치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로 오는 20일까지 1인시위와 거리서명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시간과 장소, 방법을 통해 거제시민의 의지를 모을 생각이다.

지난 10일부터 3시부터 5시까지 고현사거리 일원에서 펼쳐진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은 12일 오전 삼성조선소 출근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서 1인시위가 펼쳐진데 이어 13일 화요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도 펼쳐지는 등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거제지부도 지난 7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데 이어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투표시간 연장 등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유권자모임은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농민회 △거제장애인여성연대 △거제여성회 △거제YMCA △국민의명령 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역위원회 △노사모 거제지부 △시민광장 △민족예술인총연맹 거제지부(민예총) △좋은벗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