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포 새마을금고 전임 이사장 중도사퇴 건(본지 1018호 1면 보도)과 관련, 서민금융기관의 비위사건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능포 새마을금고의 경우 90여 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가 유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객은 물론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등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구조적 문제점이다.
각각의 지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지점에 따른 안정성의 편차가 크고, 횡령 등의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이사장의 장기재직 등으로 인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고 사금융화에 대한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불법행위 등 생긴 금융사고는 18건이며 피해액은 448억7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피해액 중 이사장의 비리로 인한 피해액이 277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부분이 부장과 과장 등 임원급들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손실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5건의 사고로 291억4200만원의 손실이 생겼고, 2009년도는 3건 51억64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0년도에는 3건 46억200만원, 2011년도에는 4건 36억200만원, 2012년도 6월까지는 3건 23억6200만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불법행위의 대부분이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이라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민들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번 수입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일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각종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또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는 그 성격상 지역 세력과 유착해 불법 대출이나 부실이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능포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사고가 빈번한 것은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대의원과 이사장의 장기재직이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고 중앙회에서 감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돼 엄격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감사에 지적될 큰 사안이 있다면 감사 자료에 그 사안이 아닌 다른 문제점이 파악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무마하는 방식 등이 흔히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고 이사장의 경우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장급 이상의 전담자를 만들어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금고 부실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일반 회원들과 예금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