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집행부 상대 20여 억원 손배소청구 준비 중
STX지역주택조합이 조합업무 대행, 분양대행, 인허가대행, 하청업체 선정 등 조합 사업추진 각 단계마다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주일)은 지난 12일 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공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하청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2억8000여만원을 받은 거제STX지역주택 조합장 A(41) 씨와 금품수수를 매개하고 돈을 받아 챙긴 업무대행사 대표 B(49) 씨 등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금품을 제공한 관련업체 대표 및 부사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 씨는 공사업체 및 분양대행사 선정과 관련해 4개 회사로부터 1억7000만원,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지급 대가로 시공사 등 2개사로부터 1억1500만원 등 총 2억8500만원을 받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 씨는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2개회사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 기소 된 토목업체 대표 C(49) 씨와 또 다른 토목업체 대표 D(56) 씨는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조합장에 각각 700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양·홍보·인허가 등 각종 용역 대행업체의 선정이 이뤄지고 시공사 뿐 아니라 하청업체 선정에도 조합이 관여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금품수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조"라면서 "다행히 사업초기 단계에서 비리를 적발해 앞으로의 공사 진행과 일반 분양, 준공 등의 과정에서 하청업체 선정, 기성결제 등을 둘러싼 추가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조합아파트 사업의 경우 다수 서민들의 이해가 반영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유로 주택법에서 규율하게 돼 있어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주택조합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STX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의 경우 총 1030세대에 사업비만 약 2000억원"이라면서 "조합원 부담액이 1400여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구조적 비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업체선정 또는 임원선출 과정에서의 비리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진에게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명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해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법규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20여 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채권단은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일부 조합원들도 구속기소 된 조합장 A 씨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