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음주운항자 주민신고로 붙잡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깨지도 않은 채 배를 운항한 박모씨(44‧둔덕면)가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경 고현파출소(소장 정태권)는 지난 9일 혈중알코올 농도 0.16%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박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현파출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께 둔덕면 화도 인근 자신의 해상펜션을 들이받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운항하던 어선을 K씨가 발견, 음주운항을 의심해 배를 타고 추격, 통영시 용남면 연기마을에 입항하는 것을 보고 해경에 신고, 박씨를 검거했다.
해경조사결과 박씨는 8일 밤부터 9일 새벽 2시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6시부터 어선을 몰고 조업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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