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청소업무 대행업체의 비리의혹인 ‘쓰레기 게이트’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행업체인 태성기업이 이 사건 재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중계근과 대행료 이중청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업체관계자가 구속된 직원가족에게 사건의 주도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거액을 제공했다 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중인 태성기업 총무부장 이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한주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태성기업 김 모회장과 이씨의 형 이 모씨가 박모씨(60)를 입회인으로 두고 작성한 합의각서와 약속어음 사본, 계약파기를 통보한 김 회장의 내용증명 사본, 이씨측 진정서 등을 증거물로 공개했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가 ‘검찰의 조사 때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주도한 것으로 진술,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60세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 정신적 위자료 등 위로금 명목으로 15억원을 1월 5일 3억, 3월 31일 7억, 6월30일 5억원 등 3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고 적고 있다.
또 ‘회사측은 1심 재판에서 이씨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씨는 회사측이 선임한 변호사의 교체나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형사사건 처리를 회사측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각서는 지난 1월 파기됐고 김 회장은 합의각서 파기와 위로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이씨의 형과 입회인 박모씨 앞으로 발송, 이씨의 형은 어음 등 15억원을 지난 4월 4일 되돌려줬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변호사는 “최종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업체측이 이씨에게 15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위증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은 법원의 증인심문을 통해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당시 지역사회 여론이 워낙 악화돼 근거 없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나 사건진행이 장기화되면서 사건개요 등 정황을 되새겨보니 합의서가 잘못된 것을 알고 파기했다”고 말했다.
태성기업 총무부장 이씨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방법으로 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경찰에 구속됐고 당시 대표이사 김씨는 ‘이중청구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구속됐다.
그러나 이어진 검찰의 보강수사에서 대표이사 김씨는 이중청구 사실을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나 사기혐의로 구속됐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3일 오전 다시 구속했다.
태성기업, 이중계근 이중청구 전면 부인
반면 태성기업(대표 김장욱)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사내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중계근 및 이중청구에 의한 대행료 편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힌 김창성 관리이사(현 거제시의원)는 이중계근과 이중청구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거제시와 체결한 청소대행업무 용역계약에 따른 시스템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관리이사는 태성기업의 수거대행 구역은 신현읍(수월리, 양정리, 중곡동 제외)지역으로 삼성조선소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는 이상 삼성조선소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거제시와 채결한 청소대행 계약서에 명시된 원가 7억8천여만원은 신현읍 지역 물량과 삼성물량, 공차량까지 모두 포함한 추정물량으로 단가를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말썽이 되고 있는 이중청구에 대해 김 이사는 거제시로부터는 쓰레기총량에 의한 대행수수료를, 삼성측으로부터는 인력과 차량을 투입, 쓰레기를 수거·운반한 대가로 받은 수거용역비라고 해명, 두 개의 계약은 전혀 다른 별개라고 강조했다.
또 이중계근 의혹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계량시설은 중공업 내 발생 폐기물의 반출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쓰레기 대형배출업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며 수거차량에 실린 음식 쓰레기 중 삼성중공업의 쓰레기양만을 구분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이사는 “용역보고서 결과와 시 대행계약서를 통한 분석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이중계근과 부당 청구는 없었다”면서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깨끗이 시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