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없고 주택 늘어도 행정은 "나몰라"
도로 없고 주택 늘어도 행정은 "나몰라"
  • 김창민 기자
  • 승인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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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오비, 전원주택허가 남발은 부서간 업무협조 부재

▲ 연초면 소오비마을에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남발되는 것은 부서간 업무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차량통행이 많지만 길이 좁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오비 마을.

거제시가 제대로 된 도로가 없는 곳에 건축허가를 남발한 데에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지난 1019호(11월7일~11월13일) 4면 '도로도 없는 곳에 전원주택 허가만 남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보도한 연초면 소오비마을 전원주택단지의 농로 이용실태는 행정의 무관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은 최근 전원주택단지가 급속도로 늘면서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기존 농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이 마을의 주도로는 폭 2m 남짓에 불과한 농로다.

이에 따라 이 마을을 출입하는 차량은 농로 한복판에서 서로 마주칠 경우 피양지를 찾아 위험한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이처럼 주민들은 교통문제로 고통 받고 있지만 거제시 관련부서 담당자들은 자기업무상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도시계획 전체를 담당하는 도시과의 태도는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도시과 담당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상 좁은 도로는 주택 건축을 허가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전원주택단지는 개인주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도 열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건축과 관계자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거리에 대해서만 2m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 밖의 도로는 건축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마을의 규모에 따른 도로실태와 관계없이 법적 요소만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도로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는 관심 밖의 일인 셈이다.

특히 도로과에서는 이 마을 도로가 농로이기 때문에 자신들 소관 밖이라며 농업기술센터로 문제를 떠넘겼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통은 2m 이상이면 차량통행에 문제는 없다"면서 "소오비마을은 차량통행이 많은데 그 정도의 도로 폭이면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장이 직접 도로계획을 제출한 적은 없다"며 "확포장이 필요하다 해도 기부체납이 없으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거제시 각 관련부서가 자기부서와 관련 없거나 직접적 민원이 없었다고 방치하는 동안 소오비마을 주민들은 도로가 없어 농로를 이용하며 위험한 곡예운전을 계속해야 할 판이다.

한편 현행 건축법 제2조 1항 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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