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11월 신규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지역보험료 11월 신규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 거제신문
  • 승인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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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 및 2012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

이번 변동내역을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34.2%인 268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5.2%인 119만 세대는 내려가며 50.6%인 397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15억원 4.4% 증가했고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증가했다. 이 상승분 중 2.6%는 신규 재산·소득 반영에 의한 증가율이며 1.8%는 기존 소득증가 및 재산과표의 상승에 따른 증가율이다.

시·도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부산 등의 지역이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상승했고 서울·인천·경기는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경남은 5.9%의 보험료 증가율을 보여 평균을 크게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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