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맹점에 운영비 확보도 제대로 안돼, 개설 절실
장애인 콜택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운행시간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이 따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1급·2급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거제의 중증장애인의 수는 2348명이므로 약 1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갖춰야 하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21대로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 내년에 5대, 2014년에 4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어서 차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거제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콜택시 1대가 운행하는 횟수는 하루 6회, 1년에 2355회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대입해 보면 콜택시 1대가 1년에 중증장애인을 하루 1명씩 태우고 운행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1년에 1회 밖에 외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행횟수라도 늘려달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요구다.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모(40) 씨는 "장애인 콜택시가 법적으로 충분하다는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한 건 사실"이라며 "운행횟수라도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1대의 운영비는 연간 4000만원, 21대의 운영비로 8억4000만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추가 구입되는 콜택시의 운영비 2억여 원도 확보돼야 하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콜택시의 대수는 절대 부족한 게 아니지만 운영비가 문제다"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 구입된 콜택시를 곧바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요 추이를 보면 21대로도 5월까지는 원활히 운영될 것 같다"며 "수요가 늘어나는 6~7월경 5대를 추가 투입·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