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농·어촌 도박행위 집중 단속
농한기 농·어촌 도박행위 집중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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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배영철)는 농한기 유휴 노동력의 증가와 사행성 조장 등으로 도박사범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한기 농·어촌 도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지난해 농한기(11∼1월) 도박 입건이 한 해 도박 발생 중 3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와 이번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한기 농촌의 사기 도박 행위를 비롯해 폭력배 개입 도박 행위, 비닐하우스 등에서 파수꾼을 둔 상설 대규모 도박 행위, 펜션과 외딴 농가 등에서 상습 원정 도박 행위 등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도박 행위에 대한 예방과 신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대선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선거사범 및 갈취 폭력배 단속 등 서민경제 보호에도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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