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해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됐다.
근로능력평가제도는 기초수급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가 질병·부상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는 제도로, 평가 결과는 수급자의 근로조건 부과(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급여(입원시 1종 전액, 2종 일부 본인 부담) 종류로 결정된다.
평가 절차는 근로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의사·한의사의 진단서 발급 → 시장·군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근로능력 평가 의뢰 →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 시장·군수는 국민연금으로부터 통보받은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판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의학적 평가 대상인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기능계 질환 등 11개 질환과 활동능력 평가항목인 체력·만성적 증상 등 15개 항목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하인규 통영지사장은 “근로능력평가 중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의 심한 편차를 해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더라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국민연금통영지사(65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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