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치료, 치과의사가 해야한다"
"레진치료, 치과의사가 해야한다"
  • 거제신문
  • 승인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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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과 수공예품 : 레진치료

진료보조자가 진료하는 '불법 위임진료' 로 인한 선량한 피해 막아야

이준호 칼럼위원
<향기로운치과 원장>
저번 회에 이어 이번에도 '수공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찍어져 나오는 공산품은 제품간 품질차이가 크지 않지만 공방에서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수공예품은 품질 차이가 크게 납니다.

치과치료 역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도구와 재료를 쓰고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여 시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 입니다. 그만큼 표준화 되기 힘들기 때문에 치과치료는 공산품이 아닌 수공예품으로 다뤄야 합니다.

오늘은 충치치료 방법 중 하나인 레진치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몇달 전에 '레진치료는 치과의사가 해야한다'는 광고가 거제신문에 실렸었습니다. 동일한 광고가 전국적으로 나갔었더군요.

치과의사가 충치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광고가 게재 됐을까요? 단순한 해프닝인 것 같지만, 내용을 알고나면 좀 심각해 집니다.

일부 치과에서는 충치제거 단계까지만 치과의사가 하고, 나머지 단계는 진료보조자(치위생사)가 하고 있습니다.

▲ 레진이 불충분하게 채워져 일부가 깨져 나가있다.
치과대학에서 수년간 공부하고 많은 임상경험을 쌓은 베테랑 치과의사가 치료해도 결과가 좋지않을 때가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불법 위임진료'라고 불리는 그런 일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 치과에서 자주 있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치과의사 협회에서는 그런 비양심적인 의료 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애로점이 많은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환자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수 있도록, 치료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과정중 한 가지라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면, 그것은 '불법 위임진료' 입니다. 치료받는 '나'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진치료를 하면 수명이 얼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치과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칫솔질 등 관리상태에 따라 그 수명이 다릅니다.

거기에 더해 특히 레진치료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현격한 수명차이를 보입니다. 잘못된 레진치료는 훨씬 심각한 치아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간단한 충치치료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료보조자가 치료하는 치과는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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