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A사가 시공하는 장목면 외포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외포리 1480번지에 경작중인 유자농장을 유자농장주 정모 씨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25년생 유자나무와 15년생 매실·대추나무 240여 그루를 뿌리째 파내버리고 그 곳에 이번 공사에 필요한 공사 자재와 중장비의 회차지로 사용함으로써 유자농장을 황폐화 시켰다는 것이다.
조사에 나선 이 의원은 관련공사에 대한 자료와 민원현장을 조사한 결과 외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0년 12월28일부터 올 연말까지 총공사비 17억9400만원을 들여 경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유장농장 2003m 중 839m가 공사에 편입되고 나머지 1164m은 유자농장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도와 시공사가 유자농장주의 동의나 합의도 없이 과실수를 뿌리째 없애버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첫 광경을 목격한 것은 지난 2월25일이며 3~4월 동안 공사주를 만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만나지 못했으며, 지난 5월에야 건설현장소장으로부터 농장주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농장주의 거센 항의에 농장 전체가 편입 및 보상이 된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다는 것.
이후 8월11일 농장주를 찾아와 과실수 240여 주 및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을 9월말까지 하겠다는 약속과 총 4800만원에 합의를 했지만 약속한 9월말이 되자 보상비 1000만원만 입금 시키고 조금 깎아 달라는 요구가 있어 500만원을 깎아 주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잔금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다.
농장주는 황폐화 된 농장 토지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자갈을 걷어내고 복토 등으로 복원시킬 것과 유실수 나무값 보상, 토지사용료, 유자나무 묘목을 구입해 식재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민·형사 처벌을 요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