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위탁료 안내는데 압류는 당연한 수순"
거제시 "위탁료 안내는데 압류는 당연한 수순"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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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위탁업체, 폐플라스틱 등 판매가격 폭락으로 자금난 … 8월부터 납입대금 미납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선별해 판매하는 위탁업체가 지난 8월부터 거제시에 납입대금을 미납해 동산 등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 판매 위탁업체인 A산업이 지난 8월부터 시에 납입할 대금을 내지 않아 지난 10월 이 회사 소유의 동산 등을 압류한 상태다. 8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사가 미납한 금액은 연체료 등을 포함해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탁업체에서는 행정에서 재산압류 조치를 풀어준다면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해 납입대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에서는 미납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압류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재활용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의 가격이 폭락한 지난 8월부터. 재활용품 판매 단가가 올 초 계약 때와 비교해 절반 정도로 떨어지면서 A산업의 자금난이 발생했고, 이는 고스란히 A산업의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과 시 납입대금 미납으로 이어졌다.

납입대금이 3달 가량 연체되자 시에서는 곧바로 A업체 동산 등에 대한 압류에 들어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다.

A산업 관계자는 "올 여름부터 재활용품 판매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납입대금을 연체한 것도 회사로 수금돼야 할 자금이 계속적으로 미뤄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입대금 연체 후 중소기업청 자금지원 등 다양한 자금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시에서 압류물건을 풀어준다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더 빠른 시일 내에 연체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시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초순쯤에는 최소한 연체금의 절반가량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청 자원지금도 이달 초 회사 현장 실사가 끝난 뒤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에서도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억원 가량의 큰돈이 미납되는 상황에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없는 것 자체가 업무태만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업체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수시로 미납대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A산업이 미지급금 문제 해결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미흡했던 점도 재산압류 조치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산업 측에서 12월15일까지 연체자금 일부를 납부 할 것이라고 확약한 만큼 약속이 지켜진다면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해지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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