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내년 3월부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 7종과 총괄표제부, 일반건출물, 표제부, 전유부 등 건축물 4종을 1종으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시청과 면·동에서 발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부동산 공부 11종을 1종으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설치했고, 내년 2월까지 안정화를 위한 병행 운영을 거친다.
이후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등 4종을 추가한 15종을, 2014년 이후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부 등본 3종까지 추가해 18종을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할 예정이다.
이로서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권에서 일을 볼 때 구비서류를 여러 곳에서 낱장의 각종 공부들을 발급받아 준비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수수료 부담 또한 줄어들어 만족스러운 민원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거제시 민원지적과(63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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