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과태료 부과 등 집중단속
거제시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11월28일자로 공고됨에 따라 계도 및 홍보기간인 내년 1월6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홍보와 지도에 주력하고,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사업자와의 계약전력 100∼3000KW 미만인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상점·점포·상가·건물 등 문을 열고 난방하는 사업장 △네온사인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사용(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등 에너지사용 제한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대상 전기다소비건물은 263곳으로 이 건물들은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하며,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 136곳은 오후에는 두 시간만 네온사인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문난방’ 영업행위 단속대상은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난방온도 제한과 개문난방, 네온사인 사용제한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