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관련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의원직 유지 가능
음식물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김두환·강연기·신임생 의원 등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김두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강연기 부의장과 신임생 의원에게는 각각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지모 씨는 벌금 40만원, 박모 씨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윤영 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 김두환 의원 등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고,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강연기·신임생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이들의 기부행위를 인정하면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상자가 공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인이 많은데다 윤영 전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등으로 범죄성립 요건이 저하된 것에 무게를 두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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