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결정과 관련 남부면 일대 주택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1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본지에 전화로 제보한 모 씨에 따르면 남부면 다대리 일부 주택지의 공시가격은 작년 기준 1㎡당 11만8000여 원 선에서 결정됐지만 올 7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28만6000여 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기존에 사용하는 평당가격(3.3㎡당)으로 환산하면 2011년 35만여 원 하던 주택지 공시지가가 올해 90여 만원으로 결정된 셈이다.
그는 "시골의 주택지 공시지가가 평당 90만원 이상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공시지가를 올리더라도 10~15%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맞지 150% 이상을 갑자기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남부면 다대리 일대 주택지 가격이 대부분 그렇다(150% 이상 상승)"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정확한 지번을 몰라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한다"며 "감정평가단이 1년간 그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토지에 따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비율이 달라지는데 보통 전답의 경우 실거래가의 35%선에서 공시지가가 책정된다"며 "주택지의 경우 도시지역인 동 지역은 실거래가의 50%를 넘고 있지만 면 단위 지역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사이에 격차가 많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시지가 결정 관련 불만의 전화가 종종 걸려오는 편이다"며 "면 단위 지역도 도시지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를 40% 이상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면 일대 주택지 실거래가에 대해 부동산 관련 종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평당가격이 100만원을 상회하며 비싼 경우 평당 2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