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 내년에 이·통·반 정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조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경우 올해보다 1리 3통 12반이 늘어난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와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4조(이·통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2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 각 면·동에서 1차 심의를 거쳐 시에 요청된 행정구역 조정안을 검토, 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이 안이 확정되면 당초예산이 1486만원 가량이 늘어나지만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통과 반 구성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해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면서 규정에 다라 350세대 아파트지역은 1개 이·통으로, 1000세대 이상일 경우 분리운영이 가능하며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시장이 조정가능토록 조례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라 시는 이장의 정수를 198개에서 199개로 개정하고 연초면 죽토리 희가로 아파트 지역을 신설, 관할구역을 야부·양지·죽전·관암에서 희가로를 추가했다.
또 통의 정수는 164개에서 167개로 조정해 3개 통이 신설됐으며 마전동은 5개 통을 6개 통으로 1개 통을 증설하고, 상문동은 13개 통에서 14개 통으로, 수양동도 13개 통에서 14개 통으로 각각 증설한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대단위 아파트가 늘어나고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구역 조정은 올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구추이에 따라 계속 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