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 6월 미국 방문해 뒤늦게 검증작업 실시…안일한 상황대처에 이도저도 못해
지세포항 마리나 조성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거제시와 투자협약을 맺었던 미국 플로리다마리나사(이하 FMD사)에서 국내 투자자를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9년 투자협약서 체결 당시 2015년까지 1억3000만 달러(1500억원) 투자를 약속한 FMD사가 사실상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돼 지세포항 마리나 조성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는 FMD사가 미국계 기업인만큼 협약 파기로 인한 국제적 분쟁의 우려 때문에 섣불리 협약파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에 따르면 FMD사가 미 대사관을 통해 몇몇 국내 업체와 접촉하며 지세포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MD사의 투자제안을 검토한 국내 업체는 미 금융 PF(Project Financing·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 발생 시 연 10% 이상에 달하는 금리의 담보와 변제를 FMD사가 요구한 점과 미국 현지 조사 후 기업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업체에서도 FMD사의 재정구조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MD사의 재정구조에 대한 의문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11월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으로 현재 지세포 어항부지 수의매각은 외국 자금만이 가능한 상태다. 지세포항 어항부지의 경우 평당 250만원 가량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FMD사의 투자 계획대로라면 8500㎡(2571평)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우리나라 돈으로 65억원 이상의 금액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FMD사가 연 4억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6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여기에다 FMD사가 지세포항이 마리나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계속된 FMD사의 요구에 시는 지난달 5일 경남도에 지세포항의 마리나항만 지정을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거제지역의 경우 사곡만이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돼 있어 지세포항의 마리나항만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FMD사의 불가능한 요구에 시가 끌려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시에서도 최근까지 협약당사자 검증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약체결 당시 경남도의 설명에만 안주한 채 자체적인 검증작업에 소홀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확인 결과 시는 올 6월에서야 담당부서 관계자가 직접 미국에 건너가 FMD사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이동으로 사업 담당자가 바뀌면서 1년여 동안 사업 추진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 안일한 대응이 3년 동안의 시간을 의미 없이 날려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세포항 마리나항 건의에 대한 회신에 따라 향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마리나항만 지정 불투명, 높은 지가, 점사용료 부과 등의 제반 여건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협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싶지만 FMD사가 미국계 기업인 관계로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