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어서 해경은 운항하는 선박 선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육상에서는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있으나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바다의 힘든 노동의 특수성 등으로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항해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한해 해경 관할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총 9건으로 전년도 7건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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