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됐던 고소 재정신청이 지난 13일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새누리당 진성진 거제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김한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통영지검에 고소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6일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으나 진 위원장은 이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가 이마저도 이유 없다며 지난 13일 기각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진 위원장은 김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해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했음에도 김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끝내 취하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한표 의원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 당원이 됐는데도 재정신청을 취하하지 않은 것은 거제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대의를 위해 참고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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