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경사도 완화 조례 상임위 통과, 시민단체 반발
산지경사도 완화 조례 상임위 통과, 시민단체 반발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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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계획 및 관리 기본방향과 배치된다” 며 본회의 부결 요청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이하 산건위)가 도시지역 개발행위 시 산지 평균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건위는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장이 직권상정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산건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현재 ‘개발행위 대상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에 한 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로 규정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2호와 관련된 것으로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유영수 의원은 “거제의 경우 토지의 70% 이상이 임야인데도 과도한 개발규제로 특정지역의 과밀화만 초래했을 뿐 지역균형발전은 제자리걸음에 불과 했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완화함으로써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 가용부지 확보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거제시시민단체연대협회(이하 시민연대)에서 거세게 반발하며 본회의 부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안 개정은 현재의 거제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성토하며 “2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경사도완화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개발대상토지의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하하면 37%였던 개발가용 면적이 47%로 늘어나게 된다”며 “특히 전체적인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는 허가 기준 상 실제 경사도가 50%가 넘는 산지라도 각종 편법을 이용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경남도내 8개 시 가운데 밀양시(25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김해(11도)·진주(12)·사천(18도)·통영(20도)·양산시(21도))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6월 경사도 완화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산건위에서는 산지개발에 따른 지질, 가용면적, 재해위험 등의 기초조사 자료의 미흡과 시민 여온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시사를 보류했었다”면서 “스스로가 한 약속조차 저버리고 조령모개식의 무원칙한 결정을 내렸다면 해당 상임위는 심사보류 결정과 절차를 지켜 시민여론 수렴에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시지역 위주의 개발 허가로 지역 불균형 심화는 물론 도·농 간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특정인 봐주기 의혹, 한시적 효력의 수정안 본회의 상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거제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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