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0일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과도한 개발규제로 특정지역의 과밀화만 초래했을 뿐 지역균형발전은 제자리걸음에 불과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가용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산지경사도 20도 이하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했는데도 고현동을 비롯한 도심 주변의 산지 난개발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인데 경사도를 완화해 난개발을 예방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끌어 온 것인지 궁금하다.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끌어다붙이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가 용납될 수는 없다.
거제의 난개발은 고현동을 중심으로 한 도심 위주의 개발 때문에 자행된 것이지 산지경사도 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지경사도를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난개발을 일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정작 거제시의 당면 문제는 도심의 과밀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부재이지 산지경사도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안 그래도 도심에 난개발을 못해 안달난 건축업자들이나 좋아할 조례안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6월 경사도 완화조례 개정안을 보류할 때 시민여론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던 산건위가 이번에는 어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모를 판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산지경사도 규제를 강화하는 판국에 이를 역행하는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