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거제시에서 먼저 신청 제안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거제시에서 먼저 신청 제안했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MD社, 신청서 제출 후 사용료 120억원 일방적 통보 주장

일운면 지세포 마리나 개발사업과 관련, 플로리다 마리나사(이하 FMD사)가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은 거제시에서 먼저 제안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FMD사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은 지난 4월 FMD사절단의 거제시 방문 당시, 거제시 해양 항만과에서 제안했고, 이후 지난 6월 마이애미 비치마리나에서 개최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됐다고 주장했다.

FMD사는 "지난 8월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후 시에서 마리나 항만 공유수면 30년 사용료로 120억원을 통보해 왔다"면서 "이에 FMD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제를 요청하고 마리나 항만법에 따른 감면 규정 적용 방안 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FMD사는 "전곡 마리나, 아라 마리나, 목포 마리나 등 국내 대부분의 마리나가 공유수면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사업 수익성 창출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는 개발 협약에 명시된 것처럼 마리나 개발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상 부분 공유수면 사용료 면제에 대한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육상 부지 사업을 우선 착공할 의사가 있다"며 "이에 따른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FMD사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에는 지세포항 해양 레포츠 특구내 육상부지 8500㎡와 해상수역 6만8942㎡를 이용해 300여동의 숙박시설과 200여척의 요트 선박 계류장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