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국가기초구역 열람 및 주민·관련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지난달 21일 국가기초구역을 전국적으로 동시 고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2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 받아 135개의 기초구역을 설정했으며, 앞으로 개발 수요를 고려해 65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역을 설정해,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제도다.
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구역으로,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지번 중심의 우편번호를 국가기초구역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고시에는 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및 경계, 구역번호(예비구역번호 포함),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정보, 소재한 지번에 관한 사항, 고시일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고시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eoje.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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