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13년 새로운 시책…10월9일 한글날, 공휴일 부활
대한민국, 2013년 새로운 시책…10월9일 한글날, 공휴일 부활
  • 거제신문
  • 승인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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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반려견 등록제 전면 시행, 최고 40만원 과태료

2013년 계사년, 10월 9일 한글날이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만에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 된다. 또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 다음은 1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다.

◇환경·위생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
△한글날, 23년만에 공휴일 재지정 =
10월9일 한글날이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3월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복지·보건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 =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올해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문화
△만 3~4세도 누리과정 시행 =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에서 접수 =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1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경제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 의무화 = 1월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를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 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의 글자로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건설·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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