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이하 경남농관원)은 양곡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양곡표시 위반 및 정부 가공용 공급 쌀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유통 사례가 높을 것으로 보고 지난 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32명(16개반)을 투입, 양곡매매·가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양곡표시 대상품목은 미곡 맥류 두류 조 좁쌀 수수 메밀 율무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과 분말, 전분류 등이다.
양곡표시는 단속 대상품목의 원산지,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년도 등의 의무표시사항 표시적정 여부와 기능성 제품의 과대광고·표시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체의 구곡을 ‘2012년산 도는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단속을 벌인다.
또한 정부 가공용 쌀 공급업체 단속은 떡류, 뻥튀기, 쌀가루 등 즉석판매·제조업체 및 단순가공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정부 공급 가공용 쌀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가공용 쌀 대량 신청업체 및 국산 쌀과 수입쌀 동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물량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표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양곡표시 사항이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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