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미 FDA 지정해역 패류의 수출 중단조치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지정해역 주변 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해 7월25일부터 수출이 재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총 75건을 단속했다.
특히 해상으로 분뇨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예방활동을 펼쳐 15건은 형사처벌하고 7건은 과태료 부과, 3건은 지도장을 발부했으며 50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경은 미 FDA 재점검 일정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로 확정됨에 따라 남해안 해역에 대한 불법 분뇨배출 집중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남해안 청정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삶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낚시·레저객 등 모든 해상을 통항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은 해상에 분변 및 폐기물 배출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며 “경남도에서 설치한 바다공중화장실 이용 등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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