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 거제신문
  • 승인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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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는 만0세의 경우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이 지원되며, 만3∼5세는 22만원이 지급된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과 만3∼5세는 10만원이 지원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매월 25일께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신청은 2월초부터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은 KB국민, 우리, 하나SK이며,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는 올해부터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 전에 신청을 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야 하며, 영어학원과 미술학원 등의 사설학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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