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최종 지불금액 표시 의무화
식품접객업소, 최종 지불금액 표시 의무화
  • 거제신문
  • 승인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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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봉사료 등 포함된 가격 명시…식육은 100g당 기준가격으로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옥외가격표시제’도 병행, 위반시 행정 처분

2013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음식값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금액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고기 가격을 ‘식육 100g당 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31일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도 시행된다.

‘옥외가격표시제’ 식품위생 대상업소는 신고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거제시 전체 음식점 3837곳의 약 12%인 456곳이 해당된다.

외부가격표에는 최종 지불가격과 주메뉴(5개 이상 권장)가 기재돼야 하고, 업주들은 옥외 광고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운 출입구와 같은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시는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및 옥외가격표시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오는 4월말까지 공무원 및 식품위생감시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한 계도를 한 뒤 5월1일부터 미 이행업소는 1차 시정명령, 2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이·미용업소에서도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영업장 내에 요금표 게시 의무는 있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되는 이·미용업소 137곳은 외부에서 최종 지불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표를 출입문과 창문·외벽면 등 옥외에 최소 1곳 이상 부착해야 한다.

2월1일부터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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