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줄어
지난해 농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줄어
  • 거제신문
  • 승인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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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배추김치 등 750개소 적발, 8명 구속…전년비 6.3% 감소

경남·부산·울산 지역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줄어들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이하 경남농관원)은 2012년도 농식품 위반사례가 750개소로, 2011년도 800건보다 6.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은 거짓표시가 439개소로 58.5%를 차지했고, 미표시는 311개소로 41.5%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을 보면 돼지고기가 210건으로 2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 132건, 쌀 79건, 소고기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432건(57.6%)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농산물 219건, 가공업체 53건, 식육점 49건 순으로 적발됐다.

이중 값싼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죄질이 나쁜 양곡 유통업자 8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했으며, 거짓표시한 사범 439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1건은 6389만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묵은 쌀을 햇쌀로 판매하는 등 양곡의 연산을 거짓표시한 15개소와 인삼 미검사품을 유통시킨 6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쇠고기 이력제 표시 위반 75개소와 양곡표시 위반 37개소에 대해 3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경남농관원은 “2012년 단속 결과를 분석해 위반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예방차원의 지도·홍보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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