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하세요”
“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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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활동보조·방문간호 등 지원시간 대폭 확대

올해부터 2급 장애인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대상으로 확대되고 지원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장애인이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해져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했다.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한편, 경남도 사업으로 시행중인 중증장애인도우미사업은 2급 장애인과 지적·자폐성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 2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대상 및 노인장기요양 급여에서 제외된 1·2급 장애인과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대상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제외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증장애인도우미 서비스 이용자 중 2급 장애인은 2월1일부터 더 이상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 새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원래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은 주소지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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