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50㎡(약45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술집, 커피 전문점 등 8만여 곳에 해당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설사 드라마 구성상 필요해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방송했다가는 관련기관이나 금연단체의 항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담배가 술자리의 재미를 더하는 기호품이거나 배우들의 고뇌를 대신할 소품에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어린이, 청소년 이용 시설과 관공서 청사도 주차장을 비롯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음식점 금연구역은 더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규모 음식점이, 2015년 1월부터는 전국 65만 여개에 해당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음식점 내부에 영향을 주지않는 완벽한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지만 재떨이와 환기시설만 갖추고 의자를 놓아서는 안 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7월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업주에게는 1회 적발시 170만원, 2회 330만원, 3회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금연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음식점 종사자들의 조합인 거제시외식업지부에는 새로운 금연제도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도를 이해 못하는 손님들의 불평이 가게매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시행이라는 불만들이 매일 접수되고 있다.
실제 1년이라도 금연구역 해당 음식점에서 벗어나고자 면적을 150㎡ 이하로 축소 신고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발생했다.
업주는 손님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떠받들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금연구역이라 담배를 못 피게 하면 면적이 작은 옆집으로 간다는 손님도 있다고 하니 손님이 끊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술에는 담배를 곁들여야 한다는 사람도 아직 많다.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동료들과 좋은 안주에 술 한잔 하면서 푸는 술자리의 재미가 하나 줄었으니 아쉬울 법도 하다.
그렇다고 매번 음식을 먹다가 추운 음식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 올 수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하지만, 평소 가족과 외식을 줄기는 사람들은 일부러 금연구역이 지정된 음식점만 찾는다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줄곧 피우게 되면 음식 맛은 고사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담배연기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항의하고 싶지만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할 말이 많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흡연가들은 이번 조치가 흡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의견인 반면 금연운동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결코 지나치지 않는 비흡연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찬성 의견과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담배를 피우는 것과 피우지 않는 것, 어느 쪽이 더 간절할까? 나는 흡연가는 아니지만, 건강보다는 생계를 더 걱정해야 하는 음식점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기존의 흡연객실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긴다. 법은 항상 모든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어려운 것인가 보다. 법의 경계선에서 국민들의 호불호가 극명해지는 접점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고 반대로 소수자를 위한 탈출구도 분명 마련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법과 제도 때문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국민이 범법자가 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