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면적보다 127㎡ 늘어 … 지정 기한 오는 2026년까지

거제시 동부면에 위치한 학동 동백림 팔색조 도래지 보호구역이 확대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생물군락지를 지난달 31일부터 변경 및 신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07년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동 동백림 팔색조 특별보호구역은 기존 4만8161㎡ 면적에서 4만8288.46㎡로 늘어났다. 지정기한은 2026년까지다.
한려해상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무단 출입 시 자연공원법이 정한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처분을 받게 된다"며 "단속 이전에 국립공원의 자연을 사랑하고, 자발적 절제 및 감시 등의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동 동백림 팔색조 도래지 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통영시 홍도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낚시꾼 등의 입도행위가 엄격히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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