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거리 수놓는 불법전단지 근본적 해결책 없나
밤거리 수놓는 불법전단지 근본적 해결책 없나
  • 김창민 기자
  • 승인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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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단속에도 근절 안돼 골치 … 대포폰 금지법 등 법안 개정 필요

▲ 거제도심 전역이 선정적 내용을 담은 불법전단지로 난장판이 되고있는 가운데 거제시의 꾸준한 관리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거제 도심 전역이 선정적 내용을 담은 불법전단지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가 꾸준히 관리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불법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고현동과 옥포동 등 도심 지역의 밤거리에서는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에게 노출돼서는 안 되는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불법전단지가 마구 살포되고 있다.

거제중앙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4) 씨는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어지럽히는 전단지를 치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든지 해서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시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야간단속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법전단지 살포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워낙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을 잡기가 쉽지 않다"며 "설령 잡더라도 단순심부름꾼에 불과해 경범죄로만 처벌되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전단지를 뿌린 업소에도 직접 찾아가 계도 및 고발 조치를 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다"면서 "집중단속 기간에는 사라지는 듯하다가 끝나자마자 다시 뿌려지는 것이 불법전단지"라고 덧붙였다.

광고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전단지가 만들어지는 이유로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고 즉각적이며, 인쇄업자 입장에서도 일반 전단지에 비해서 수익이 좋은데다 처벌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전단지를 뿌리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장당 최소 5000원에서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전단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현동에 거주하는 시민 윤모(30) 씨는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만 조금은 정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포폰 사용이 근절된다면 이 같은 불법행위도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단지에 소개되는 업소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버젓이 불법행위가 행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나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포폰을 금지하는 법안이 생길 경우 불법전단지는 물론 수많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포폰 금지법이 생기는 것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그렇게해서라도 불법전단지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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